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게를 가진 제 3 자에게 그 소송이 현재 계속(係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일.
이 제도는 소송고지를 받은 제 3 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서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그 결과 패소(敗訴)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받은 제 3 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가능성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에 맡겨지고 본래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고지에 의한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소송고지에 의한 참가적 효력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같이 후에 고지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주장사실을, 소송고지를 당했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다르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 고지를 한 사람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보조참가[補助參加]
타인간에 계속되는 소송에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참가한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당사자를 피참가인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상소심 및 재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으며,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 스스로 상소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민사소송법66, 7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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