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소의병합

Mo피어스 2007. 12. 17. 15:32
 소의 병합 (訴-倂合)



요약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객체(피고) 또는 주체(원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경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것을 여러 개의 소송으로 하지 않고 한개의 소송으로서 심리하는 일(민사소송법230). 한 개의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소의 주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共同訴訟)이라 하고, 청구권이 여러 개 병합되어 있는 것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병합된 소는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명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객체(피고) 또는 주체(원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경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것을 여러 개의 소송으로 하지 않고 한개의 소송으로서 심리하는 일(민사소송법230). 한 개의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소의 주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共同訴訟)이라 하고, 청구권이 여러 개 병합되어 있는 것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병합된 소는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의 병합은 당사자의 소송수행상 편의가 있고 재판비용이 절감되며,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함부로 인정하면 오히려 심리의 혼잡과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으로 정한 병합요건이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한다.




청구의 병합 (請求-倂合) 



요약 

하나의 소송절차에 심판 대상이 되는 청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소(訴)의 객관적 병합 또는 병합청구라고도 한다.

 

설명   

하나의 소송절차에 심판 대상이 되는 청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소(訴)의 객관적 병합 또는 병합청구라고도 한다.

청구의 병합원고가 제소시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민사소송법 230), 원고가 소송 도중 청구 변경을 한 경우(235)와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237), 피고가 반소(反訴)를 제기한 경우(242), 법원이 여러 청구의 변론을 병합하도록 명령한 경우, 제 3 자의 소송참가(72·76)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병합 형태에는 여러 개의 청구를 동등한 입장에서 병합하여 각 청구에 대하여 각각 심판을 구하는 단순병합,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 선택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를 순차적으로 병합하여 심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1순위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2순위 이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 예비적 병합 등이 있다.


청구병합의 성립요건으로는 각 청구가 동일 형태의 소송 절차에 속해야 하며(230), 병합이 금지되지 않고, 수소(受訴)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의 병합이 적법하면 원칙적으로 변론·증거조사는 공통으로 하며, 법원은 일정한 청구에 대하여 변론을 제한·분리할 수 있다(131). 각 청구가 동시에 심리완료한 때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며(183), 일부만 완료되면 일부판결을 한다(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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