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 (遡求)
요약
어음·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제도. 상환청구라고도 한다.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그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설명
어음·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제도. 상환청구라고도 한다.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그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면, 만기에 지급제시(支給提示)를 하고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지급담당자가 지급을 거절하면(부도),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배서인(背書人),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 그들의 보증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구하여, 그들 기명날인자(記名捺印者) 가운데 아무에게라도 어음·수표금액,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합계한 소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수(引受)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을 때, 또는 지급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의 무자력(無資力)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소구의 실질적 요건이라 한다.
그리고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소구에 응하여 소구금액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한 기명날인자는 다시 자기의 전자(前者) 누구에 대하여도 상환한 금액과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합계한 재소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소구는 기명날인자의 합동책임을 구체화한 제도이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매청구(還買請求)>의 제도가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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