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선택적병합,예비적병합

Mo피어스 2007. 12. 17. 14:49
 선택적병합, 예비적병합



선택적 병합 은 동일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고, 법원이 이들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병합된 모든 청구를 심리해서 모두 이유없음이 확인된 때만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병합형태를 말한다.


예비적 병합 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순위를 정하여, 주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판결을 구하지 아니하는 병합형태이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소구  (0) 2007.12.17
[법률실무용어]설시  (0) 2007.12.17
[법률실무용어]석명권  (0) 2007.12.17
[법률실무용어]상피고인  (0) 2007.12.17
[법률실무용어]상당액,해당액  (0) 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