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병합, 예비적병합
선택적 병합 은 동일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고, 법원이 이들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병합된 모든 청구를 심리해서 모두 이유없음이 확인된 때만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병합형태를 말한다.
예비적 병합 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순위를 정하여, 주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판결을 구하지 아니하는 병합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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