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相計]
개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債務者)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對等額)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
본문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債務者)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對等額)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相計契約)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킨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는 경우, 즉 같은 종류의 채권이 대립하고 두 채권이 변제기(辨濟期)에 있는 경우에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을 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일 때, 상계되는 쪽의 채권이 현실로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 때, 또는 상계하는 쪽의 채권이 처분금지되어 있을 때 등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적상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의 상대방이 여러 개의 채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변제의 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한다(민법 476∼479).
[제목] 상계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
A은행은 X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X회사는 A은행에 대하여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양채권 모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데 X회사의 다른 채권자 B가 X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X회사의 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은 자기의 X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X회사의 예금채권을 상계함으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해답]
A은행의 X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X회사의 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다면 A은행은 그 상계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1항에는 채무자의 예금 등이 압류, 가압류명령을 받으면 은행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당연기한이익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되면 변제기와 관계없이 은행의 대출금과 상계함으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명]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자동채권)과 자기의 채무(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상계라고 한다(민§492①,§493①).
그러면 설문에 있어서와 같이 채권자 X회사의 다른 채권자 B(제3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X회사의 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A은행은 자기의 X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X회사의 예금채권을 상계함으로서 압류채권자 B에 대항할 수 있는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행한 상계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면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받기 이전에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그 변제기의 도래여부 또는 변제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상계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1. 상계적상설
이 학설은 채권압류시에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함께 도래한 경우, 즉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종전의 대법원판례(대판 1973.11.13, 1974.2.12 등) 및 일본의 초기판례(일최판 1933.9.8 등)의 입장이다.
2. 완화된 상계적상설
이 학설은 압류당시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이르렀으나 수동채권은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 그 이유로서는 기한은 통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3채무자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민§153)을 내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한 때 취한 견해이다(대판 1980.9.9 등).
3. 합리적 기대이익설
이 학설은 제3채무자의 상계에의 기대와 이익이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압류채권자의 개입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데서 나오는 이론이며 압류의 효력보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기대와 이익을 어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가. 변제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압류당시 양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는 물론 압류당시 아직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보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대판 1982.6.22).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실질관계를 고려하는 견해
변제기 뿐만 아니라 양채권의 실질적 관계에도 눈을 돌려 자동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통상 상계예약에 의한 것이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혹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계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3채무자의 강한 기대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혹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늦은 경우라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일본의 일부학설의 입장이다.
다. 무제한설
민법 제498조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 반대해석하여 반대채권이 압류전에 취득한 것인 이상 그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고 양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이 생기기만 하면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 일본의 일부학설 및 판례의 현재의 입장이다(일최판 1970.8.20).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인 합리적기대이익설 중 첫 번째 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설문의 경우 A은행의 X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X회사의 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변제기 보다 먼저 도래한다면 A은행은 그 상계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1항에서 채무자의 예금 등이 압류, 가압류명령을 받으면 은행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당연기한이익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되면 변제기와 관계없이 은행의 대출금과 상계함으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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