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事務管理]
법적인 권한이나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事務管理라 한다(제734조).
민법은 상호부조적인 사회공동생활의 이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고, 사무관리를 시작한 자에게는 본인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계속하여 관리를 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본인에게는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가 보수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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