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사용자책임

Mo피어스 2007. 12. 17. 14:42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경우에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것임.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자’로서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 광학상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내지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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