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상계의 항변

Mo피어스 2007. 12. 17. 14:46
 상계의 항변 (相計의 抗辯) 



요약 


소송에서 상계(相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법원에 밝히는 법률상·사실상의 진술. 민법상의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493 ①), 소송상의 항변으로서는 가정적(假定的)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가정적 항변으로 많이 행해진다.

설명  

 소송에서 상계(相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법원에 밝히는 법률상·사실상의 진술. 민법상의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493 ①), 소송상의 항변으로서는 가정적(假定的)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가정적 항변으로 많이 행해진다.

상계의 항변이 제출된 경우에 반대채권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되었을 때에는,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이 생긴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상계로써 대항한 액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202 ②). 이는, 일단 결말이 난 판결을 다시 문제삼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Ⅰ.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운전하던 피고 을 소유의 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고 병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서 원고 갑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 을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갑이 크게 다치고, 원고 운전의 차량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A는 사망하였다. 위 사고는 원고 갑과 A, 그리고 피고 병 소유 차량의 운전사의 공동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원고 갑은 피고 을 병을 상대로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일실이익 등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긍정하고 원고 갑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적인 손해의 액을 70% 감경하여 2200만원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 을은 자신이 A의 유족에게 지급한 500만원과 자기소유의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은 손해 1000만원 중 원고 갑의 과실비율(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상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동액의 구상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 을에게는 위 배상액 2200만원에서 구상채권 등의 액을 공제한 잔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병에 대해서는 2200만원 전부의 배상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 병은 피고 을의 상계효력이 자신에게 미친다며 상고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418조 1항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관계에 있는 이 사건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을이 소론과 같은 원고에 대한 1050만원의 구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피고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



Ⅱ. 판결에서 법률적 쟁점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와 자동자 운행자 책임에 관한 문제도 있으나, 피고 을 병은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되며 따라서 갑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피고 을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가지지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 유무


1. 절대적 효력 부정설


판례와 같이 변제 대물변제 공탁을 제외하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특히 상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① 상계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출연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우리 민법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고 있어서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가 거의 달성될 수 없으며, ③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민법 418조 2항에 의하여 그 1인의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당하다고 보아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 긍정설


서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복수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제도목적 상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지체(이상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사유) 등은 모두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만족을 주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계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면 채권자는 부당하게 자기 채권의 내용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본다. 사안과 관련하여 보면 원고 갑은 피고 을의 상계주장에 의하여 자신이 을에 대해 부담하는 1050만원의 채무를 면하면서, 피고 병에 대해서는 2200만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3270만원의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본다.


부정설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더라도 채권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데 그쳐야 하고, 상계의 경우도 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을 잃으므로 현실적인 출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사안에서 원고 갑도 자신의 피고 을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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