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社員]
개요
사단법인의 구성원
본문
실정법상으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상호회사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라고 한다.
흔히 회사원을 사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회사의 피용자를 가리킬 뿐이다.
* 사원권 [社員權]
사단(社團)의 구성원인 사원이, 사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해서 사단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총체. 주식회사에서의 주주권이 그 전형이다.
사원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대별된다. 공익권은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의결권·소수사원권(소수주주권), 각종 감독권, 인적 회사의 업무집행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익권은 사원이 사단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영리법인에서의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에서의 사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의 통설은, 이 공익권과 자익권은 사원권이라는 단일권리에서 파생하는 2개의 권능이라고 보고 공익권과 자익권을 포괄하는 사원권의 개념을 긍정하고 있다(사원권설). 이에 대하여 사원이 갖는 권리는 자익권뿐이고, 공익권은 사원이 사단의 기관으로서의 자격에서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익권과 공익권을 사원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통일시킬 수 없다고 보는 설이 있다(사원권부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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