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사단법인

Mo피어스 2007. 12. 17. 14:39
 사단법인 


1)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사업’ 가능하다.

2) 社團을 실체로 한다.

3) 설립발기인은 2인이상 - 재산의 출원이 필요요건 아니다.

4) 정관 변경이 용이하다.

5) 사원 총회가 최고의사기관

6)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결의 등 사유로 해산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진다.


영리 아닌 사업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 사업과 아울러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필요요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요요건이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그 특질이므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기관이고 필요기관인데 반하여 사원이 없는 타율적 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등의 해산사유 외에도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을 인정치 않는다. 그 실질에 있어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적 특수법인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느 하나로서 설립하여야만 한다.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과 특별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 이외에도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많은 비영리법인이 있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설립 발기인(2인이상)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재단 / 사단)

④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 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⑦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 설립발기인이 수인인때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재단법인은 허가신청 시 사단법인의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대신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산 증명서와 재산목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정관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취임승낙서

이사회의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허가서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허가서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하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