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성의 원칙
불명확성의 원칙이란,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보험약관의 작성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집단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험감독기관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인가할 뿐이며, 또한 최초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보험자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용어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불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불명확성의 원칙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학설.
약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관습, 임의규정, 신의칙, 조리 등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관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부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불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독일 민법 제15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판례도 이러한 규정이 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2항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 1994. 10. 25. 93다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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