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공시송달

Mo피어스 2007. 12. 14. 18:12
 

공시송달 [公示送達]

 

개요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공관장을 통해 촉탁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94). 

 

본문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交付)할 뜻을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소환장은 이들 게시장에 첨부) 송달하는 방법(민사소송법 180). 당사자의 주소·거소(居所), 그 밖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공관장을 통해 촉탁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179 ①).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179 ②).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간(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신장할 수도, 단축할 수도 없다.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81). 형사소송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식은 민사소송법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형사소송법 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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