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공시

Mo피어스 2007. 12. 14. 18:10
 

공시 [公示]

 

 


개요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계출(屆出)·통지 등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표상(表象)으로써 나타내는 일

 

 

본문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나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계출(屆出)·통지 등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표상(表象)으로써 나타내는 일. 이와 같은 공시방법을 결여하는 경우에 법률상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공시의 원칙이라 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혼인의 계출, 회사설립의 등기, 어음의 이서(裏書), 광업권이전의 등록, 특허권이전의 등록 등은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이지만,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와 같이, 이것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많으며, 이것을 대항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이라 한다. 공법상(公法上)으로는 법령은 관보(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공보)에 게재한다는 공시방법에 의해 효력발생 요건이 되지만, 고시(告示)에 관해서는 그 성질·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공시 방법이 택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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