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률실무]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금액변천내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변천내역 - 기준일 2021.10.22. - ▣ 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적용시기 서울시, 광역시 등 (군지역 제외) 기타지역 2021. 5. 11. ~ 현재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서울특별시 1억5천만 이하 임차인 중 5000만원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 1억3천만원 이하 임차인 중 4300만원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평택시 7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300만원 2016. 3. 31. ~ 2021. 5. 10.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임차인 중 3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