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사례]판결문 [실제사례의 판결문] 1) 1조(원고측 대리인)의 소장과 달리 실제는 매도인 성춘향은 피고에서 제외함 2) 3자간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실제는 없었음 3) 당사자의 이름만 스터디상 이름과 일치시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0000 원인무효에따른지분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홍 길 ..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9.01.05
[기본정보]스터디주제 법사협스터디 시즌2 스터디주제 (2008.11월분) - 기준일 2008. 11. 5. - 사실관계 1. 원고 홍길동은 1990.10.10. 경기 김포시 김포동 100번지 토지 3,000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세금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누나인 홍순자의 남편이자 홍길동의 매형인 임꺽정의 명의를 빌..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서식사례]01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원고) 소 장 원 고 홍 길 동 (710000-1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00 서초아파트 100-2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201호 변학도법률사무소 전화 : 02-525-0000, 팩스 : 02-525-1000 이메일 : law@hanmail.net 피 고 1. 홍 순 자 (690000-20000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300 2. 임 꺽 정 (650000-1000000) 서..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서식사례]02답변서(피고) 답 변 서 사 건 2008 가합 10925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임 꺽 정 외 2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길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전화:02-587-8090, 팩스 02-587-809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조사정보]명의신탁 명의신탁 - 기준일 2008. 11. 21. - 1.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목적물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의 한 형태이다. 2. 유형으로는 1) 첫째 2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갑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이고(위장매..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조사정보]명의신탁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조사정보]명의신탁종류별무효여부 명의신탁 종류별 무효여부 - 기준일 2008. 11. 5. - ▣ 명의신탁 종류별 제반문제 명의신탁 종류 명의신탁 약정 등기 반환방법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형사문제 (1) 양자간 명의신탁 - ‘본인명의’로 되어있던 소유권을 이전(단순명의신탁) 대외적 무효 무효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횡령죄 (2)..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조사정보]물권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기준일 2008. 11. 21. - ▣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조사정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기준일 2008. 11. 8.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명: 부동산실거래법,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
[조사정보]부동산실명법위반시2008년부터법원이국세청통보 부동산실명법위반시 법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통보한다. 2007-12-28 200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