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 기준일 2008. 11. 21. -
▣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아도 장래에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된다(290조, 301조, 319조, 370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며, 채권법상의 이행지체(387조)나 채무변제(460조)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판례(判例)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故意)·과실(過失)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물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 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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