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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년 3월 31일자)

Mo피어스 2016. 3. 30. 17:03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년 3월 31일자)

 - 기준일 2016. 3 30.  -

 

● 2016년 3월 31일부터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 서울시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

* 세종시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변동없음

* 그 밖의 지역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

*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단, 시행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따름

 


▣ 뉴스정보

 

● '소액임차인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2016-03-29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오른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8000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깡통주택 증가 등이 문제되고 있어, 주택임대차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적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11조),

 

2. 주요내용

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10조, 제11조)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광역시 구간(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시)으로 분류하고, 서울 및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을 상향하여 서울은 ‘1억원 이하 보증금의 임차인’ 및 ‘3,4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임차인’ 및 ‘1,7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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