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제 60년만에 폐지, 6월 19일 시행
- 기준일 2013.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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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19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이슈팀 2013.06.18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이제부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성범죄 친고죄 등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 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고소없이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는 등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일제히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법상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를, 아청법상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무리한 합의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거나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개정법에서는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 형법에 폭행, 협박에 의한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강간살인죄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경비업소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PC방),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확대했다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재직자교육, 실업자교육,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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