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율 15%로 인하,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기준일 2015. 9. 23. -
▣ 뉴스정보
● 법정 지연이자 20%→15% 낮아진다…"경제 현실 고려"
(서울=뉴스1) 2015-09-22
- 법무부 "시중보다 높은 금리 합리적 조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제때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가(附加)되는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경제여건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20%에서 15%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송촉진특례법 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5년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15.37%인 점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시행일인 다음달 1일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은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이달 30일까지는 종전 이율 20%를 적용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다음달 1일 이전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 법률조문
1.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20%에서 15%로 조정함
2. 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1할5푼으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영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 시행 전날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는 이 영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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