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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일부터 대부업 이자율 최고 39%에서 34.9%로 인하

Mo피어스 2014. 3. 27. 11:21

 

2014년 4월 2일부터 대부업 이자율 최고 39%에서 34.9%로 인하

- 기준일 2014. 3. 25.  -


 

▣ 뉴스정보

  

●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연 34.9%로 인하

2014.03.25


4월 2일부터 대부업 등의 이자율이 연 최고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또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내용이 해당 시·도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4월 2일 이후 연 34.9%로 인하된다.


또한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매년 2차례 게재된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이 사실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돼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2014. 4. 2.   ~  현재

연 34.9%

2011. 6. 27.   ~  2014. 4. 1.

연 39%

2010. 7. 21.   ~  2011. 6. 26.

연 44%

2008.  3. 22. ~  2010. 7. 20.

연 49%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49% 이자율 적용)

2002. 10. 28. ~ 2008. 3. 21.

연 66%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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