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별칭 : 계좌제, 내일배움카드)
1. 의의 :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80%를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1인당 200만원 한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 원칙)
2. 대상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로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 등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이 있는 실업자
※ 계좌제 신청일 기준 실업자훈련수강 이력 3회이상자, 휴학생, 재학생,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 한도 잔여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실업자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은 다른 훈련방식임.
※ 구직등록 희망시 거주지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 (http://jobcenter.work.go.kr TEL. 국번없이 1350)로 문의
3. 지원한도금액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하여 수강료 80%를 지원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회수는 취업 전 1회 원칙
- 수강료의 20%는 수강생이 자부담하며, 계좌제카드로 결제하면 계좌제카드발급은행(신한카드)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1일당 2,500원의 교통비(월 5만원한도)와 1일 5시간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 1일당 3,300원의 식비(월 6.6만원한도)를 별도 지원
- 계좌를 발급받은 후 연속해서 180일이상 재직하였다가 실직하는 경우 다시 200만원 추가 지원가능
- 계좌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노동부교육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 교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절차 : 수강상담(교육원. 이력서지참) >> 계좌제안내동영상보기(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확인안내증 출력) >> 거주지 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노동부교육상담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계좌제카드(신용카드형태)발급 신청 >> 계좌카드 수령 (최소 2주소요) >> 수강접수(교육원) >> 본인부담금(20%) + 교재비 결제 >> 교육수강 >> 출석 80% (월별)
※ 계좌제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희망자는 사전예약전화(02-525-1007)하고 방문상담(이력서 지참)함.
5. 계좌제 발급 : 거주지 관할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좌제카드 신청
- 센터 방문하기 전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면 도움이 됨.
- 계좌제카드 발급 신청시 희망훈련분야 등 노동부에서 교육상담을 실시하므로 이 때 희망훈련분야를 법률관련 사무원 (코드번호: 052)을 선택
- 구직등록 및 계좌제카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함.
-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 http://jobcenter.work.go.kr TEL. 1350
- 계좌제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은 신한카드(T.1544-7000)로 문의
6. 접수시기 : 개강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노동부에 확정 및 보고
- 유효기간 중 교육이 개시되었으나 종료시점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좌제카드 사용이 가능
- 개강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소지자 중 재직자는 계좌제카드 사용이 불가
7. 수강료결제 : 수강생이 계좌제카드로 수강료 결제함
- 교재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부담으로 결제
- 수강생 자부담분 20%는 계좌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계좌제카드 발급 금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 노동부에서 상담시 결정한 희망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였을 때만 훈련비용이 지원
8. 출석체크 : 계좌제카드로 전산체크 / 출석률 80%이상 (월별)
- 총 교육일수에서 출석일수 기준으로 80%이상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초과할 경우에는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가 3회면 결석처리하는 규정 폐지 (2009. 4. 개정)
- 타 노동부지원훈련과 달리, 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경조사 등 공가 불인정
9. 수강료지원 : 월별 교육후 교육원소재지 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원으로 수강료지급 (교육원계좌로 지급)
- 출석률 80%미만인 경우에는 출석비율로 수강료지원함
10. 문의처
- 계좌제 카드발급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http://jobcenter.work.go.kr TEL. 1350)
- 계좌제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 : 신한카드 (T.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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