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기준일 2010. 7. 14. -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도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가 강화된다.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 군 제외) △그 밖의 지역 등 세가지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범위를 네 단계로 늘려 세분화하고 각 지역별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서울 7,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 제외)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기타지역은 지금처럼 4000만원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0만원, 광역시는 500만원, 인천·안산 등은 1,500만원까지 각각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확대 폭이 다른 것은 지역에 따른 전세가격 증가율에 차이가 있는데다 안산시 등의 경우 일반 광역시의 전세가격을 뛰어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가 7,500만원 이하 가구비율은 전체의 절반인 51%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각각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900만원으로 지역별로 각각 200만~5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역시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해 영세상인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2억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광역시(인천, 군 제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각각 1억6,000만원과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높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최대 5년간 계속 상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상가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9%에 달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증금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각 지역별 상가임대차 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상한도 현행보다 각각 최대 600만원과 180만원씩 인상하는 등 보호범위를 넓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상가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를 감안해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며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 많은 영세상인들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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