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40~50%로 높아졌다
- 기준일 2010. 4. 19. -
16년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온 전업주부 A씨가 1995년 4월 공장을 경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20%로 책정했다. 이 부부는 신혼 초 별다른 재산없이 셋방에서 시작,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가사를 맡았다가 남편이 공장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형성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과정에 아내의 기여도는 없지만 그 유지, 관리과정에서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통해 일정 정도 기여했다며 기여도를 20%라고 봤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B씨가 2010년 2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여년의 혼인기간 및 자녀, 재산취득과정을 비롯해 전업주부의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한 것이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이혼소송 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이 40∼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2009년 2월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이 40∼50%로 인정된 경우는 135건으로 전체의 60%.
10년 전 재산분할 실태조사에서 여성배우자의 분할비율이 31∼40%(30.8%)가 가장 많고 41∼50%(20.6%), 21∼30%(19.6%) 등이었던 데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재산비율은 전업주부의 경우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서울가정법원은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사도우미의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했다는 것. 실제 가사도우미의 월평균 보수가 약 2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휴일도 없는 일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액은 최소 월 200만∼250만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최근에는 보통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등하게 보고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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