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출-등기-세무업무 알선 양성화 검토
- 기준일 2010. 6. 12. / 법률신문 -
● 법무사업계, "등기업무 주도권 상실" 초긴장
● 등기시장 부동산중개사가 좌지우지… 법무사는 하청업체 전락 우려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등기경력자를 채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수도...
국토해양부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대출과 등기 · 세무업무 알선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사업계에서 등기업무의 주도권을 중개업소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부동산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해 말 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제도 선진화 사업’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한 법인형태의 대형 부동산중개법인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개법인의 업무를 단순중개 이외에 직접 매매와 임대, 감정평가와 자산관리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보고서는 또 중개업소의 원스톱 중개서비스를 위해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각종 세무와 등기 · 금융업무 등을 전문가에게 알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등기업무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법무사는 “현재도 공인중개사가 등기사건을 알선해 주겠다며 법무사에게 알선수수료 뿐 아니라 홍보물품 제작비나 심지어 회식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양성화되면 등기시장을 부동산중개사가 좌지우지하게 되고 법무사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무사는 “중개사무소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은 업계의 공정경쟁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법무사업계 내부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한다는 발상은 중개업자들의 요구를 비판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점으로 한 사건브로커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구로구의 한 법무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사무소 등기경력자를 채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법제화가 되어있는 법무사수수료에서 알선수수료가 결국 매수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성적인 거래가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면 차라리 양성화해서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없지는 한다. 서초동의 또 다른 법무사는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알선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종 공청회를 통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연말까지 ‘부동산거래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83년에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을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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