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9월부터 년2회이상땐 보험료 할증
- 기준일 2010. 3. 24. -
● 속도ㆍ신호위반 년 2회 이상땐 차량보험료 할증
● 9월부터 연간 2~3건이면 5%, 4건이상 10% 올리기로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연간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발생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보험료 조정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손해보험사들의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속도 및 신호위반 적발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조항으로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된 속도 및 신호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건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돼 부과되면서 보험료 인상도 회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전체 386만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지는 등 대부분이 이러한 편법을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다.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가해자 불명 사고를 연간 2건 이상인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일정하게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발생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가해자 불명사고를 보험처리시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해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로 다르게 할증하는 방식으로 차등화된다. 이는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자차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로 위장하는 등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중고부품 재활용을 통한 보험원가 절감 기반도 조성한다. 차량 수리시 안정성 인증을 획득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중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대형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이익수수료(모집계약의 손해율 등을 감안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보험료-보험금-기타사업비)에 연동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상호협정 개정 등을 통해 판매비 감축을 꾀하게 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한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조정할 때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하향 조정 등을 관련 부처 및 경찰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법규를 잘 지키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법규를 잘 어기는 고객에게는 할증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법규 위반자에게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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