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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2009.6.1.개정)

Mo피어스 2009. 8. 14. 11:5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기준일 2009. 6. 1. -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존)

수수료 (변경)

1. 소유권보존

9,000원

14,000원

2. 소유권이전

9,000원

14,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 이전

9,000원

14,000원

4. 가등기 · 이전

9,000원

14,000원

위 등기신청(1~4번)을 e-form으로 하는 경우

6,000원

10,000원

위 등기신청(1~4번)을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6,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표시

2,000원

3,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3,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없음

라. 건물표시

2,000원

3,000원

6. 분할, 합병

가. 토지

없음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2,000원

3,000원

7. 건물의 멸실

2,000원

3,000원

8. 말소

2,000원

3,000원

9. 말소회복

2,000원

3,000원

10. 멸실회복

없음

없음

11. 가압류, 가처분

2,000원

3,000원

12. 압류 (체납처분 등)

가. 지방세

2,000원

3,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2,000원

3,000원

13. 경매기입, 강제관리

2,000원

3,000원

14. 파산, 화의, 회사정리

없음

없음

15. 신탁

가. 신탁

없음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 등 기타등기

없음

없음

16. 환매

가. 환매특약 및 환매권이전

9,000원

14,000원

나. 환매권의 변경,

   말소 등 기타등기

2,000원

3,000원

17. 예고등기 및 말소

없음

없음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이외의 기타등기

2,000원

3,000원

위 등기신청(5~18번)을 e-form으로 하는 경우

1,000원

2,000원

위 등기신청(5~18번)을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1,000원

1,000원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가 2009. 6. 1.부로 위와 같이 개정/변경됨.

※ 변경전 출판도서의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관련 내용은 모두 변경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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