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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근저당권말소등기하기

Mo피어스 2009. 8. 7. 20:58

 근저당권 말소 등기

- 기준일 2009. 7. 31. -

    

                                                                  

▣ 등기권리자가 은행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하기

  

1.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작성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을 이용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직접쓰는 것보다 e-form을 이용하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의 내용이 자동으로 삽입되어 편리하다.

- e-form이 아닌 일반서식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설정내역을 확인하면서 작성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대출금완납일 + 해지 로 표시

(3)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말소

(4) 말소할 사항 :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보면 설정순위와 날짜, 접수번호가 나온다.

(5) 등기의무자 : 대출은행. 이때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지점명 기재한다(변경사항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

(6) 등기권리자 : 대출받은 사람

(7) 등록세/교육세 : 3,600원

(8) 등기신청수수료 : 2,000원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e-form사용시)

(9)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대법원에서 부여한 근저당등기필정보에서 등기의무자가 일련번호, 비밀번호 기입

(10) 첨부서면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통, 위임장 1통(등기의무자), 해지증서 1통, 등기필증 1통 (근저당권설정서류임.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출)

(11) 신청인 :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공동신청 원칙이므로 등기권리자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 기재함 (막도장 날인)

 (12) 간인 및 날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간인 및 날인함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위임장(근저당권말소용)이 있는 경우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간인 및 날인함 (쌍방대리인이 간인 및 날인도 가능함)

(13) 위임장 작성 : 등기의무자(대출은행)가 작성해 줌. 막도장 날인 가능


2. 은행가기

신청서를 작성 후 은행을 방문해서 등기필정보, 위임장, 해지증서 수령.


3. 비용납부 (5,600원)

(1) 등록세고지서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정액세 3,600원)받는다.

(2)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세납부서를 등기신청서 을지 뒷면 또는 간지에 첩부한다.

(3) 등기수수료는 우체국, 국민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하여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한다. : 등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4. 등기소 가기


(1) 편철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인 경우 미제출)


(2) 지참물

신분증, 막도장


5. 근저당권말소 확인하기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3일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말소여부를 확인한다.



▣ 참고사항

  

1. 등록세 납부의무자

-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의 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자, 가압류는 가압류채권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이고,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전받는 자가 되며,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부담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

- 대법원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우체국, 국민은행 등에서 구입가능하다 : 등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부동산 1개당  기본 3,000원 (일반서식 제출시)이며 e-form 제출시는 2,000원, 전자등기신청시는 1,000원이다.


3. 등기필정보란?

- 예전에는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수령하였으나, 2006. 6. 1.이후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 한하여 등기필증(등기권리증)를 대체하여 등기필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완료통지서가 발송되는데 기존의 등기필증의 용도는 아니다.


4.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제출가능한 경우

-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자격사는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첨부서면의 스캔제출이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반인이 전자등기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 e-form 양식

- e-form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다음 첨부서면을 추가하여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아는 방법

- 등기권리자(대출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라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고유번호와 성명은 알 수 있으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알 수 없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대출은행)의 대출서류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설정계약서에 대법원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스티커형식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그 일련번호 50개 중 1개를 적으면 된다. 즉 등기의무자(대출은행)을 문의하여야 알 수 있다.


7. 근저당권말소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말소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근저당)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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