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
[집46(2)민,137;공1998.11.1.(6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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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압류된 경우의 공탁방법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및 종기
[6]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사무처리지침과는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5] 담보권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6]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제65조 , 민법 제489조 / [2] 공탁법 제4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 [3]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3조 , 제580조 제1항 , 제733조 /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 민사소송법 제581조 / [5]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80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 [6] 국가배상법 제2조 , 토지수용법 제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8972 판결(공1992, 98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공1997하, 3244)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공1996하, 3379) /[3][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공1998상, 1030)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2. 12. 선고 97나7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12. 10. 소외 원창연 소유의 분할 전 부산 강서구 신호동 25의 578 대 36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를 담보로 소외 정기용에게 1995. 6. 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14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5년경 시행한 녹산국가공업단지의 진입도로 축조공사에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그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그 보상금을 금 188,100,380원, 수용의 시기를 같은 해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소외 최원식은 1995. 12. 19. 공증인가 영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95증제18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95타기4333, 4334호로 위 원창연이 피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금 183,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1996. 1. 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6. 3.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원창연에게 재결된 보상금을 같은 달 20.까지 청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된 보상금은 같은 달 26.까지 지급하겠으며, 만일 같은 달 20.까지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1996. 3. 20.까지 청구치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재지 관할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게 됨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으니 채권확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위 원창연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과 함께 발송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및 보상업무를 담당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정호는 위 각 공문이 발송된 후인 1996. 3. 5.경부터 위 원창연과 최원식이 위 보상금을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거나 관할법원에 조속히 공탁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오자 처음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같은 달 18.에 이르러 부산지방법원 96금제1226호로 위 보상금 188,100,380원을 피공탁자는 위 원창연 또는 최원식으로, 공탁원인사실은 위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토지소유자인 원창연인지 압류·전부권자인 최원식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하여 공탁하였고, 같은 달 20. 위 최원식의 대리인인 소외 이경자는 위 공탁금 중 위 최원식이 전부받은 금 183,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출급인가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공탁물보관자인 조흥은행 동대신동지점으로부터 위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공문을 수령한 다음 위 보상금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6. 3. 18. 창원지방법원 96타기1059, 1060호로 위 원창연이 피고(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받을 위 보상금 중 금 148,487,99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같은 달 20. 창원지방검찰청에 송달되었고, 창원지방검찰청의 담당공무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같은 날 13:15경 그 명령의 내용을 통지한 사실, 위 최원식이 위 공탁금 중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원고는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서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23. 창원지방법원 96타기1145, 1146호로 위 원창연이 피고(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공탁금 5,100,380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해 5. 9.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위 김정호가 공문으로 표시한 대로 1996. 3. 20. 후에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어야 함에도 그 이전인 같은 달 18.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최원식이 이를 출급하여 가는 바람에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금 148,487,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위 김정호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수용재결로 수용보상금이 정하여진 이후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을 하는 때에 기업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4.자로 발송한 위 공문은 담보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채권확보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서 같은 달 20.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김정호가 위 1996. 3. 18.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이 관계 법령이나 그 밖에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2) 위 김정호가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공탁자를 압류채권자 최원식, 근저당권자 원고로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용대상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 김정호가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3) 원고가 1996. 3. 18.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0. 창원지방검찰청에 송달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날 13:15경 위 명령에 관한 통지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즉시 법원에 공탁물회수청구나 출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보상금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로써 위 공탁금의 출급을 저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지받은 후 즉시 이를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고, 한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 후에 담보권자가 이미 소멸한 기왕의 변형물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변형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 전에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즉시 이를 공탁법원에 통지할 아무런 실익이 없음은 물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탁서의 정정 또는 공탁물의 회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 최원식에게 출급되지 못하도록 저지시킬 방도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7. 10.자 92마380, 381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참조),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1990. 12. 19. 대법원 예규집(행정편) 법정업무분야 예규 제73호 참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업단지의 진입도로 축조공사는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다음 1995. 6. 12. 그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위 최원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88,100,380원 중 금 183,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에 앞서 소외 문상조는 1995. 12.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금 6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그 때까지 물상대위권의 실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를 그 공탁서에 공탁물에 대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공탁 당시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었던 이상 공탁원인사실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가압류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지 위 최원식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만이 있는 것처럼 변제공탁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및 제6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보상금채무가 발생한 이후라도 그 수용의 시기까지 사이에 보상금의 지급 시기나 공탁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담보권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참조),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담보물권자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과정에서 기업자로부터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가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4.자로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인 위 원창연 및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보낸 각 공문은, 그 내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0.까지 위 보상금의 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도록 하면서,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면 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해 3. 21.부터 수용시기인 같은 해 3. 26. 사이에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만일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 지급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방침을 밝히는 것인 반면,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빨라도 같은 해 3. 20.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같은 해 3. 20.까지 그 압류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하는 취지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담보권자인 원고로서는 보상금이 피수용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변제공탁된 보상금이 출급되기 전에 또는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그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 그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야만이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그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인 위 원창연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공탁할 수밖에 없는 이상, 담보권자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공문의 사전 통지내용에 따라 1996. 3. 20. 경과한 후에 비로소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를 위배하여 그 이전인 같은 달 18.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공문의 문언상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20.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공문에 나타난 문언의 해석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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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7. 6. 5. 선고 96가합1074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
[하집1997-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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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 및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담보권자의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은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일반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업자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3. 20.까지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면 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3. 21.부터 3. 26.까지 사이에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수용보상금의 청구가 없으면 같은 기간 사이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고, 수용 토지의 담보권자에게는 3. 20.까지는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그 때까지 압류절차를 마칠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18. 수용보상금을 미리 공탁해 버려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3. 20. 이를 출급해 버림으로써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기업자에 대해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토지수용법 제69조 / [2]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토지수용법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공1987, 1053)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387,61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8.부터 1997. 6. 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487,9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위 조항 소정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 진행중이던 1996. 8. 26. 부산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원고의 배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위 제소 요건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조흥은행 동대신동지점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정기용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담보로 소외 원창연 소유의 분할 전 부산 강서구 신호동 25의 578 대 367㎡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993. 12. 10. 접수 제2603호로서 채권최고액 금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1995.경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피고가 시행하는 녹산국가공업단지 진입도로 축조공사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부분이 같은 동 25의 989 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바, 그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담당한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원창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금 188,100,380원, 수용의 시기를 같은 해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위 수용재결이 있기 이전인 1995. 12. 19. 소외 최원식은 위 원창연에 대한 공증인가 영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95증제18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95타기4333, 4334호로서 위 원창연이 피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금 183,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12.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1996.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수용재결이 있은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6. 3. 4.자로 위 원창연 등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니 '96. 3. 20.까지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된 보상금은 '96. 3. 26.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청구치 않을 시에는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관할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발송하는 한편, 원고 등 관계인에게는 "토지수용 재결 통지"라는 제목으로 "본 수용 토지의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96. 3. 20.까지 청구치 않을 경우에는 …… 관할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게 됨을 통지한 바 있으니 채권 확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위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과 함께 발송하여 각 그 무렵 위 원창연이나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공문(갑 제3호증의 1, 2)이 각 송달되었다.
(5)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결과 1996. 3. 18. 창원지방법원 96타기1059, 1060호로서 위 원창연이 피고(소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받아야 할 위 보상금 중 금 148,487,990원(이는 위 수용시기 현재 원고가 위 정기용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채권 합계액이다.)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3.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위 명령이 있은 사실은 같은 날 13:15경 창원지방검찰청을 통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알려졌다.),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 김정호는 1996. 3.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원창연과 전부채권자인 위 최원식이 위 보상금을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거나 관할 법원에 조속히 공탁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오자 처음에는 다른 관계인들도 있다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같은 해 3. 18.(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날이다.)에 이르러 위 원창연과 위 최원식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부산지방법원 96금제1226호로서 위 원창연, 최원식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188,100,38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7) 그러자 그 이틀 후인 같은 해 3. 20. 위 최원식은 위 원창연에 대한 전부채권자라고 하여 위 공탁금 중 그가 전부받았다는 금 183,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 그 날 14:00경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그 출급인가를 받은 다음 그 날 14:10경(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직후이다.) 공탁물보관자인 조흥은행 동대신동지점으로부터 위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아 갔다.
(8) 한편 위와 같이 위 최원식이 위 공탁금 중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그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서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23. 창원지방법원 96타기1145, 1146호로서 위 원창연이 피고(소관: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머지 공탁금 5,100,380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후인 같은 해 5. 9. 이를 지급받았다.
나. 판 단
(1)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및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불 전에 보상금(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43조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서를 담보권자 등 관계인에게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 및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적어도 담보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기업자로서는(대개의 경우 기업자는 토지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그 존재를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담보권이 무효라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만일 이와 달리 기업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언제라도 그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담보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을 인정한 법의 취지는 거의 몰각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4.자로 작성하여 위 원창연과 원고에게 보낸 위 각 공문은, 위 원창연 등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해 3. 20.까지 그 보상금의 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도록 하면서,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면 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21.부터 수용시기인 같은 해 3. 26. 사이에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만일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 같은 기간(즉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해 3. 26. 사이) 내에 관할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 방침을 안내하는 한편, 원고 등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빨라도 같은 해 3. 20.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같은 해 3. 20.까지는 그 압류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한 취지임이 그 문언상으로 보거나 토지소유자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을 담보권자에게 함께 보낸 점으로 보아 거의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 방침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이나 그러한 방침을 담보권자에게도 알린 것은 바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위 김정호로서는 적어도 위 각 공문에서 정한 1996. 3. 20.까지는 기다려 본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어야 옳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김정호가 위 원창연, 최원식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그 이전인 같은 해 3. 18.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 방침에 위배한 것, 즉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 각 공문을 그 스스로 작성·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김정호로서는 같은 해 3. 20. 이전에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자칫 담보권자인 원고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보상금청구권)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그 대위물에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반 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보상금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원창연이 피고(소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위 각 공문에서 정한 시기인 같은 해 3. 20.에는 피고에게 송달되도록 하였으므로, 만일 위 김정호가 그 이전인 같은 해 3. 18. 위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이전에 이미 위 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위 최원식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로써 물상대위권 행사의 실효를 온전히 거둘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위 김정호가 위와 같이 사전에 공탁을 하고, 이를 기회삼아 미처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틈도 없이 위 최원식이 위 공탁금을 출급받아 가는 바람에 위 최원식이 출급받아 간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위 김정호의 위와 같은 사전 공탁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김정호가 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위 정기용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합계 금 148,487,990원으로서 이는 위 보상금이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일응 위 금액이 손해가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그 후 위 최원식이 지급받아 가고 남은 공탁금 5,100,380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일부 손해는 회복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금 143,387,610원(148,487,990원-5,100,380원)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387,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6. 6.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6.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정일 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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