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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행정소송,민사소송

Mo피어스 2009. 4. 3. 15:3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 기준일 2009. 1. -



◉ 민사소송, 행정소송 식별


1. 행정소송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다.

 항고소송은 그 종류로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이 있다. 이를 항고소송이라 칭하는 이유는 일종의 행정청의 처분에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부작위 위법을 다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소송의 일방이 행정청이 된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행정소송의 내용이 민사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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