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혈족
- 기준일 2008. 6. 30. -
혈족에는 직계와 방계가 있다.
직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위(존속), 아래(배속)의 수직적 관계다.
방계는 위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한다.
위 직계를 뺀 개념이다.
친삼촌 · 고모는 아버지(친가)계통의 부계혈족, 외삼촌 · 이모는 어머니(외가)계통의 모계혈족 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관계이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4촌의 방계혈족이 된다.
단,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방계혈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 직계[直系}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
* 직계존속 [直系尊屬]
<법률>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이른다.
* 직계비속 [ 直系卑屬 ]
<법률>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외손자녀 등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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