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기준일 2008. 6. 30. -
1.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2. 대습상속의 유명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였는데 굉장한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여 딸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죠.
어느날 가족 모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갑이란 사람은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모두를 태우고 가던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괌에서 추락을 해 갑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망해버린 것이죠.
갑은 대습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인 장인의 재산을 모두 자기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형제들이(즉 갑의 처삼촌이죠)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항공기 추락사고로 동시사망의 추정이 되는 본 건에서는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딴지를 걸고 나선거죠.(그도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 가문 사람들은 다 죽고, 재혼해버리면 완전 딴 가문 사람이 되는 사위에게 자기 형제의 피같은 재산을 다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심은 형제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지요.
만약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이 사망했다면 갑이 대습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상속개시후에 사망했다면 본위상속을 받게 될 것인데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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