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와 5조의 과제 - 명의신탁부동산사건
2007.10.02.
이도령과 성춘향은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생활기간 중 노력으로 2003. 3. 3. 아파트를 장만하였으나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자, 성춘향의 언니인 성춘임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두었으며 실질적인 아파트의 관리는 성춘향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도령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성춘향은 언니인 성춘임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변학도에게 매도하였고, 변학도는 다시 이 아파트를 방자에게 매도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도령과 성춘향 자매를 제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 이름만 가지고 아는 사이라고 우기지 말기^^)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도령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로 성춘향의 언니인 성춘임에게 편의상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등기등의 말소를 주장하면서 전소유자인 피고 성춘임과 변학도, 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5조는 원고 이도령의 대리인 입장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두어야 할 보전처분은 무엇이고, 어떠한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
1조는 피고들 모두의 대리인 입장에서 원고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만약 원고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상실한데 따른 보상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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