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사건[쟁점요약]
2007.10.10
[쟁점]
■ 혼인중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제264조]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거래법위반으로 무효다? 선의로 취득한 변학도와 방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3항]
■ 이 건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매도자가 이도령의 명의신탁사실을 알면서 성춘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 성춘임의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도령의 동의없는 부동산처분은 횡령죄에 해당한다[형법제355조제1항]
■ 성춘임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성춘임이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기 전이라면?
- 보전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 건에선 기각)
- 본안소송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이 건에선 기각)
■ 이 건이 계약명의신탁이라면?
- 성춘임의 횡령죄 :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온전한 소유권취득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성춘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 : 현재의 부동산매각대금이 아닌, 이도령이 성춘임에게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이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에게 50%라는 일응의 기준에서 그 수입정도나 가사노동형태,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가감하여 주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남편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약 30~50% 선에서 정한다.
◉ 이도령의 외도는 이혼시 성춘향의 위자료 산정에는 반영되나 재산분할과는 관계없다. 또한 이혼청구는 성춘향이 할 수 있고 이도령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명의신탁부동산이므로 성춘임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변학도 또는 방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성춘임이 임의처분하기 전이라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적용할 경우 이도령은 이전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매도인을 대위해 성춘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성춘임이 부동산이 자기의 것인 양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 성춘임이 임의처분하기 전이라면, 계약명의신탁을 적용할 경우 이전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이전 매도인과 성춘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성춘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도령은 성춘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다만, 매매를 위해 교부한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명의신탁 여부는 이전 매도인과 계약시 매매대금을 누가 납부했는가가 관건이며 이도령과 성춘향이 성춘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가지고 이전 매도인과 성춘임이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계약명의신탁이다.
즉 이도령은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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