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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사건]명의신탁의종류

Mo피어스 2008. 1. 14. 14:41
명의신탁의 종류와 반환청구

2007/06/20

 

 


명의신탁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단순명의신탁)이다.

이 경우 등기는 을로 돼 있지만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법률적 소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만약 을이 그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넘겨올 수 있다. 만약 을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을은 횡령죄로 처벌된다.


두 번째는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등기명의를 넘길 때는 을에서 바로 병에게로 넘기는 것이다. 이때 갑이 명의신탁자가 되고 병이 명의수탁자가 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을과 병 사이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둘 사이의 매매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등기여서 무효다.

만약 병이 명의신탁을 부인하면서 그 아파트가 자기의 소유라고 우기는 경우 갑은 병에게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명의신탁계약에서 나오는 것인데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소유권자는 매도인인 을이다.

그러므로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을을 대위해 병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병이 아파트가 자기의 것인 양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세 번째는 계약명의신탁(계약형 명의신탁)이다.

이 형태는 갑이 병에게 돈을 줘서 병이 자기 명의로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더 나아가 병의 명의로 등기 해두는 경우다. 이 경우 을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매도인 을이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사정이 확실히 다르다. 이 경우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병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은 병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다만, 매매를 위해 교부한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병이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각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계약명의신탁의 목적물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1996. 7. 1.에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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