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0.12.15.(886),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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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부일방의 소유재산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나. 처가 남편의 수입을 증식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830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3. 선고 89나23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2.3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의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029,236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피고명의로 신탁하여 피고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갑제3호증(토지분양계약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제6호증(사서증서), 갑제7호증(조사보고서), 갑제31호증의5(검증조서), 10(녹취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문홍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1970.12.1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동안 약 18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현재 재산이 약 4, 5억원정도에 이르는데 그동안 취득하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3의40 대 49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건평 20평 8홉 5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의13 상아아파트 4동 609호 84.6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2 한보미도맨션 205동 603호 137.14평방미터, 서울 강동구 신천동 17의 2,3,20,20의5 지상 잠실시영아파트 71동 303호 41.82평방미터 등이 모두 원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만은 피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동산이 원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만을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여 둘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한 갑제6호증(사서증서)기재를 보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3.4.10. 이혼을 합의하면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한 합의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대책조 및 위자료명목으로 "피고명의로 위탁분양받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여한다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고, 같은 갑제7호증(조사보고서)에도 원고의 수입으로 현재의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으며, 같은 갑제31호증의10(녹취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임을 엿볼 수 있는 기재부분이 있고, 또 제1심증인 문홍근의 증언도 원고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이 없이 만연히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그동한 취득한 여러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이름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유독 이 사건 부동산만은 피고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이유로 삼고 있으나, 원심이 거시한 다른 부동산 중에서도 피고의 친정아버지인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명의로 이전한 것들이 있음을 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기록 798면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모두 원고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사건 부동산만을 피고명의로 신탁하여 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유불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는 남편인 원고와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인 원고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증식행위로 원고수입을 증식하여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원·피고 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면밀하게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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