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방법원의 제 1 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 2 심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고등법원이 제 1 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 1 심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 : 제 1 심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판결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이유에 기인한 불복신청을 말한다(360).
항소는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제 1 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366①·367①).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항소심은 제 2 의 사실심으로서 제 1 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주장의 당부를 심판한다. 제 1 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며(386·387) 항소법원은 이에 갈음하는 재판을 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환송이나 이송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388·389).
⑵ 형사소송법상 : 제 1 심 판결에 대한 제 2 심 법원에 하는 상소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각각 항소할 수 있다(357).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358). 제 1 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므로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361의 3). 항소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항소기각 결정(361의 4), 공소기각 결정(363), 항소기각 판결을 한다(362).
⑷ 가사소송법상 : 가정법원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하는 상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19①). 항소절차는 제 1 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9②).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더라도 제 1 심 판결을 취소함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③).
부대항소[附帶抗訴]
민사소송법에서,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대하여 원재판에 대한 불복의 주장을 하고, 항소절차에서의 원심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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