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고용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해제(解除)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소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는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각종 계약에 관하여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민법 603②·613②·635·660·689·699),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인정하고 있다(659·661·698). 중대하게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이를 인정하는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를 한 경우(625), 고용에 있어 사용자가 약정된 것 이외의 노무를 요구할 때(658)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당사자의 사망·파산(614·637) 등도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지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數人)인 경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51).
* 계약해제 (契約解除)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인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민법 543).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인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과 법률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이 있는데, 후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보통의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촉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해제권이 생긴다. 해제되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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