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할부금융,팩토링

Mo피어스 2007. 12. 18. 17:33
 할부금융 (割賦金融) 



설명   

  

“할부금융”이라 함은 물건매매계약에 대하여 할부금융사가 매도인 및 매수인과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하는 물건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합니다.

그 할부금융의 외관상 모습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출채권을 할부금융회사가 양수하면서 사전에 매수인의 신용을 조사하여 양질의 채권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은 할부금융사와 매도인 및 매수인 3자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설명2


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팩토링금융은 중소기업들이 물대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해 주는 형식이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금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할부채권 등 모든 외상 매출채권에 대해 팩토링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팩토링금융은 담보대출이나 진성어음할인과는 달리 매출하는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커서 마진율이 높다.


한편, 팩토링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정부의 규제가 없고, 누구나 세울 수 있으며, 설립요건이라는 것도 없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팩토링업무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리스사, 렌탈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팩토링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취급비중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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