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해당 법 또는 규정에서의 '신의성실'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Prinzip von Treu und Glauben)을 조문화한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을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합니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특히, 채권법의 지도원리로서 작용하나 채권법에 한하지 않으며, 공공복리라는 최고원칙의 구체화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사자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서는 입법원리로서도 작용합니다.
이 원칙은 로마법상의 ‘일반적 악의(惡意)의 항변(exceptio doli generalis)’에 유래하는 것인데, 근대법에서 이를 私法(거래법)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로 삼았습니다(프랑스 민법 1134조, 독일 민법 157 ·242조, 스위스 민법 2조 2항 등).
한국의 구민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본받아 제2조 1항에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아도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며, 채무의 이행이나 채권의 수령에 있어서도 이 신의칙의 기준이 되고, 사정변경의 원칙도 이 신의칙이 하나의 적용에 불과합니다.
신의칙은 형식적 법규와 정의 ·형평(衡平) 내지 도덕과의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원리와 그 궤(軌)를 같이하는 것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원리가 객관적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관계당사자간의 주관적 ·개별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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