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의 항변권 [檢索-抗辯權]
채권자(債權者)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최고(催告)를 하고 나서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辨濟)의 자력(資力)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이 검색의 항변권은 로마법 이래로 선소(先訴)의 항변권이라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보충성을 갖지 않은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437조).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변제의 자력이란 채무액에 대하여 거래상 상당한 액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을 위하여 현저한 시일(時日)과 비용(費用)을 들이지 않고 그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 외에도 최고의 항변권을 갖지만 두 항변권은 별개이므로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바로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일단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한 이상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양호하여졌더라도 다시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는데도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438조). 또한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상계(相計)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본지 (0) | 2007.12.14 |
---|---|
[법률실무용어]보증인의 최고의항변권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보증인의 가분채무원칙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별제권 (0) | 2007.12.14 |
[법률실무용어]변론재개신청 (0) | 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