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連帶保證)
요약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을 가지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차이가 없으나,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며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조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 보증과 큰 차이가 있다.
설명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57 ②).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을 가지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차이가 없으나,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며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조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 보증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법 437).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보통의 보증과 같다.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의 주채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은 보통의 보증인과 동일하지만,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 보증인은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대신에, 일정한 요건하에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있다(민법 448 ① ·② ).
한편 연대보증도 연대채무의 일종이나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되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되면 연대보증 역시 소멸된다.
* <최고(催告)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우선 채권충족하라는 보증인의 권리
<검색의 항변권>채무자의 불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우선 채권충족하라는 보증인의 권리
부연설명
모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들인데요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고 보증채무자 중에는 단순보증인이 있고 특수형태로서 연대보증인과 공동보증인이 있으며 보증연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1. 가분채무의 원칙
갑이 채권자이고 을,병,정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치면요..
갑이 을,병,정과 9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금전은 가분적인 채무(나눌 수 있음)이므로 갑은 나중에 각각 을에게 3천만원, 병에게 3천, 정에게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을에게 9천 전부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을,병,정은 3천만원이라는 (개인적인)채무를 가질 뿐 다른 채무자의 채무까지는 책임지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가분채무 원칙)
이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가 불가분으로 하자는 합의가 없는 이상은 가분채무가 원칙으로서 여러명의 채무자는 각각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만을 갚으면 될 뿐 다른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실제에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을,병,정 중에 혹시나 한명이라도 재산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위험은 채권자가 질 수 밖에 없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을,병,정 중에 아무나한테 9천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나오는 것이 첨 말씀드린 연대채무, 보증채무라는 것입니다.
2.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갑이 을,병,정 아무나한테 9천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셋중 한명이라도 갚으면 그 액수만큼 다른 채무자들도 채무를 면하는 방식입니다. 다시말하면, 을,병,정은 각각 갑에대해 9천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이고 각자가 9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 갑이 5천만원만 일단 갚았다고 하면 갑,을,병은 각각 4천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이 9천만원을 갚으면 을,병도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는 거구요.
3. 보증채무
(1) (단순)보증채무
앞서 말한 연대채무자들은 각각 주채무자입니다. 이에 반해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때 한하여 돈을 대신 갚아주는 '보충적인'채무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9천을 빌려주면서 병이 보증을 섰다면 을은 주채무자, 병은 보증채무자입니다. 갑은 우선 주채무자인 을에게 9천을 청구해야 하지, 병에게 먼저 청구를 하게 되면 병으로서는 "을에게 먼저 청구하고 을이 못갚게 되면 나한테 찾아와라"는 식의 항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보충성입니다.(보증인의 이러한 항변권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2)공동보증
갑이 을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병,정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을은 주채무자, 병,정은 보증채무자가 됩니다. 이렇듯 보증인이 2명이상인 경우를 공동보증이라고 합니다. (1)과 마찬가지로 갑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채무자인 을에게 9천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병이나 정도 보증'채무자'인 이상 갑은 병이나 정에게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병,정은 보충적인 채무자이므로 "을에게 먼저 청구해야지 왜 나한테 먼저 청구하냐?"는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으로서는 사실상 주채무자인 을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은 우선 을에게 청구하고 을이 도망갔거나 재산이 별로 없어서 채권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병,정에게 각각 4천5백만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정은 각각 을에 대한 보증인이기는 하지만 병,정 상호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9천만원이라는 금전채무를 나누어 책임질 뿐입니다(가분채무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를 '분별의 이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해 보충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점에서 단순보증인과 같습니다.
(3)연대보증
연대보증은 (1)에서 말한 보증인의 '보충성'이 인정안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보증인이지 주채무자에게 먼저 가서 달라그래라는 식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써 연대채무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갑은 을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없이 병이니 정에게 먼저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병,정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 안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보증(의)연대
질문에는 없는 거지만 말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연대라는 것은 (2)와 비슷한 경우로서 보증인이 2명이상인 경우이지만, 일반적인 공동보증과는 다르게 보증인 상호간의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충성'이 인정되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만,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에 채권자 갑은 을,병에게 4천5백만원씩이 아닌 9천만원 전액을 병,정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라는 보충적인 채무를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구상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채권자 vs 여러명의 채무자'의 관계입니다.
구상권은 복수의 채무자 내부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 '니가 갚을 거를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 줘'라는 권리지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론입니다만, 사실상 구상권행사를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요? 어차피 주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였거나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했을테니까....보증 잘못서서 패가망신한다는 건 이때문이지요)
공동보증인의 경우도 구상권행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을이 재산이 없어서 병이 9천 전액을 갑에게 갚으면 병은 을에게 9천만원을 구상권 행사하거나 정에게 4천5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과 정은 각각 4천5백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병은 정이 부담하는 4천5백을 대신 갚은 셈이 되는거죠)
이것은 병,정이 공동보증이었냐, 보증연대였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보증과 보증연대의 차이는 채권자 갑이 병에게(또는 정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연대채무의 경우도 구상권 가능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병,정이 각각 주채무자로서 전액 부담을 할 책임이 있는거지만, 내부관계에서는 1/3씩(다를수도 있지만) 부담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5. 잠시 정리 ^^
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상 가분채무 원칙을 철저히 하다보면 채권자에겐 불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방법들인데, 이러한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소위 '인적담보'의 기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못갚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채무를 지우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보증을 서거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있어서는 '담보'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人的담보'라고 합니다.
5. 저당권
가분채무 원칙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2,3에서 말씀드린 연대채무,보증채무 라는 인적 담보가 활용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당권은 이와는 다르게 '물적 담보'라고 불리웁니다. 인적담보가 다른사람의 일반재산에 담보가치를 두는 반면에(사람을 담보로 한다고 보면 쉽지요) 물적 담보는 특정한 재산 그 자체의 담보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물적담보에는 저당권 뿐만아니라 전세권,유치권,질권,양도담보 따위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을이 나중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을이 돈을 못갚으면 저당권에 기해 그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을 충족받게 됩니다. 사람은 도망갈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은 도망갈 우려가 없어서 강력한 채권확보 수단이 됩니다. 저당권은 '물권'이라고 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저당권이 담보하는 그 채권을 모두 갚지 않는 이상은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A,B가 D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A가 4천,B가 2천) A는 D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B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후에 C가 D에게 또 돈을 빌려주고(3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D는 누구에게도 돈을 못갚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D는 집 외에는 다른 재산 없습니다.
A,B,C는 그 집을 경매에 부칠수 있습니다. 그 집이 시가 1억짜리였다고 하면 보통 경매는 시가보다 싸게 팔리므로 7천에 팔렸다고 하면 그 7천만원 중에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A가 우선 4천만원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3천만원에서 C가 B에 우선하여 3천만원을 가져갑니다. B는 한푼도 못받습니다.
예에서 보신바와 같이 1개의 부동산에도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 이때는 어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B와 C의 관계에서 보시다시피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무조건 저당권 있는 사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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