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別除權]
개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
본문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 이것은 대체로 담보물권을 존중하여 파산이 되어도 효력은 목적물상에 미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파산법에 의하면,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質權) 또는 전세권(傳貰權)을 가지는 자(84) ② 파산자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다른 공유자(85) 등이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다.
행사방법은 보통 경매법에 의한 경매이나, 상행위에 기(基)한 질권이면 유질(流質)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추심(推尋)에 의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또는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하는 방법으로써도 한다(187).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으로써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정리담보권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절차개시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청구권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권은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和議節次)에 있어서는 별제권(別除權)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필요없이 행사할 수 있으나, 정리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담보권자도 관계인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며 정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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