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항변권 (催告의 抗辯權)
보증채무의 보충성(補充性)에 근거한 보증인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것과 그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437). 검색(檢索)의 항변권과 함께 보증인이 가질 수 있는 유력한 권리이다.
한국과 일본 민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검색의 항변권과는 달리 권리 행사의 효력이 약하여 별로 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이 항변권을 행사한 효과로 ①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기 전에는 다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②보증인이 일단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최고를 태만히 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보증인이 일정한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438).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진 경우(437),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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