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339

[법률교육]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9기 수강생 모집공고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9기 수강생 모집공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합동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1년 4월 4일 개강하는 제29기 법률사무직원 양성..

[법률교육] 정재윤님의 법무법인(로펌) 취업을 축하합니다.

[법률취업] 정재윤님의 법무법인(로펌) 취업을 축하합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0. 10월초부터 2010. 12월말까지 실시하였던 제27기 소송실무과정을 수료하시고, 제14회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정재윤님의 서울소재 법무법인(로펌)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

[법률취업] 채의석님의 법무법인 취업을 축하합니다

[법률취업] 채의석님의 법무법인 취업을 축하합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0. 10월초부터 2010.12월 말까지 실시하였던 제27기 소송실무과정을 수료하시고, 제14회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채의석님의 서울소재 법무법인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3개..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계좌제카드(분야: 052 법률관련사무원)로 수강한다

노동부(정부)에서는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하여 2010년부터 시행중이며, 2011년 현재 법률교육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이 국비지원 계좌제과정으로 지정되었습니..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는 교통비 지원?

● 교통비/식비 별도 지급 1. 수강료 지원한도 200만원과 별도로 지급된다. 2. 교통비 : 모든 교육과정 지급. 1일 2,500원 (월 5만원한도) - 본 교육원 교육과정은 교통비 45,000원 (교육일수 18일) 지급 3. 식비 : 1일 5시간이상 교육과정 지급. 1일 3,300원 (월 6.6만원 한도) - 본 교육원 교육과정은 식비 59,400원 (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수강생 출석체크는

● 출석체크 : 계좌제카드로 전산체크 / 출석률 80%이상 (월별) 1. 교육일수에서 출석일수 기준으로 80%이상이면 수료된다.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초과할 경우에는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가 3회이어도 결석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2. 타 노동부지원훈련과 달리, 교육기..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수강료결제는?

● 수강료 자부담분(20%) 및 교재비 결제 : 수강생이 계좌제카드로 수강료 결제한다. 1. 수강생 자부담분 20%는 계좌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계좌제카드 발급 금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청구한다. 2. 노동부에서 상담시 결정한 희망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였을 때만 훈련비용이 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은 어디로

● 계좌제 발급 : 거주지 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좌제카드 신청 1.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방문하기 전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면 도움이 된다. 2. 계좌제카드 발급 신청시 희망훈련분야 등 노동부에서 교육상담을 실시..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 계좌제 지원한도 및 지원횟수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하여 수강료 80%를 지원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회수는 취업 전 1회 원칙. 1. 수강료의 20%는 수강생이 자부담하며, 계좌제카드로 결제하면 계좌제카드발급은행(신한카드)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2.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1..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은?

● 신청대상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로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1. 신규실업자 : 졸업생(예정자 포함) 등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 2.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이 있는 실업자 3. 제외대상 : 계좌제 신청일 기준 실업자훈련수강 이력 3회이상자, 휴학생,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