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직 양성 및 연수교육
제31기 수강생 모집공고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1년 10월 6일부터 개강하는 제31기 법률사무직 양성 및 연수교육 [법률직무]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 9. 23. 기준)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회생파산실무과정 (회생파산반)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재건축반)
* 채권실무과정 (채권반)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취업반. 실업자 계좌제) ⇒ 본 과정 안내는 공지사항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교육안내 (국비 실업자 계좌제)] 참조요망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직무 업무담당자, 일반인, 취업희망자
3. 교육기간
2011. 10. 6.(목) ~ 12. 27.(화) 3개월간
4. 교육시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2회). 3개월과정
*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주1회). 3개월과정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1회). 3개월과정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주1회). 3개월과정
*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주1회). 3개월과정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1회). 3개월과정
* 채권실무과정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2회). 2개월과정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교재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24만원 환급예상(수강료 약 30%.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80% 또는 100% 지원 (100만원한도)
※ 2011. 4. 1.이후 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자는 위 수강료에서 20% 자부담합니다(수강료 20% + 교재비를 결제해야 하며,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교재비만 결제). ☞ 이하 [등기실무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채권실무과정 동일하게 적용]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 (총2권, 6만6천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교재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11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3%),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80% 또는 100% 지원 (100만원한도)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총1권, 5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교재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능력개발카드는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80% 또는 100% 지원 (100만원한도)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수강료 - 42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총1권)
* 총교육비 - 총 45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교재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본 과정은 노동부지원훈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부지원금액이 없습니다.
◆ 채권실무과정
* 수강료 - 42만원 [2개월분], 교재비 - 3만원(총2권, 7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45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교재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18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능력개발카드는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80% 또는 100% 지원 (100만원한도)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계좌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자 계좌카드,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무확인서(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사진2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 담당자(일반회사)’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회사 수강생은 재직증명서에 '법무팀 또는 법무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법률 담당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 '법률담당자'란 일반회사의 법무팀 소속이나 법무전담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법률담당자로 인정됩니다.(예: 인사담당자이면서 노무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7. 강의과목 및 특징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 소송절차 및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절차, 등기신청서 작성 위주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파산절차, 회생절차,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재개발 재건축 절차, 선정기준, 조합설립, 조합무효/취소방법, 수용재결,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 건물인도소송, 보상금 공탁 및 등기 등 ☞ 재건축 8년경력 전문변호사 직강
* 채권실무과정 : 채권총론, 채권보전처분, 대위권/취소권 실무, 어음수표실무, 상사채권, 공탁실무, 임대차관련채권, 계약서작성실무,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이사 및 제3자 책임 등 ☞ 기업채권실무 집중교육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1. 9. 1.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각 60명. 회생파산실무과정/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채권실무과정 각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계좌제카드방식]는 재직자계좌카드 사본, 재직증명서(재직자)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사전 방문접수 요망)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재직자계좌제방식]의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 교재비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10. 참조사항
* 2011. 9. 15.자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으로, 능력개발카드는 재직자 계좌제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능력개발카드는 유효기간내에서 100만원한도로 사용가능합니다.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교육원FAQ], [노동부지원훈련] 코너를 참조하세요.
법률실무교육, 법률사무직 취업성공 전략, 국비지원 계좌제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교육] 종강안내문 (법률교육부문 재직자연수반) (0) | 2011.09.24 |
---|---|
[법률교육] 소송실무교육 과정안내 (2011년 10월 개강) (0) | 2011.09.23 |
[법률교육]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교육안내 (실업자계좌제) (0) | 2011.09.23 |
[법률교육] 법률실무 교육과정 안내 (2011년 10월 개강) (0) | 2011.09.23 |
[법률교육] 법률사무직(법률직무) 양성 및 연수 교육 제31기 수강생 모집공고 (0) | 201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