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교육] 소송실무교육 과정안내 (2011년 10월 개강)

Mo피어스 2011. 9. 23. 16:14


소송실무과정 교육안내 - 일반회사 / 일반인 -

소송실무과정은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개강하여 각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서면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관할,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소장의 작성, 담보 제공,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채권/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등 및 이에 관련된 서면의 작성연습 위주로 학습합니다.     (2011.9.20. 기준)


■ 교육기간: 2011. 10. 6. ~ 12. 27.  [3개월과정. 1,4,7,10월초 개강]


■ 교육시간: 74시간


■ 수업시간: [평일반]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주 2회)

            [주말반] 매주 토요일 (오후1시~7시40분. 주 1회)

■ 교 육 비: 수강료 93만원 (월 31만원)

            교재비 5만원 (월납시 13만원)

            총 교육비 98만원 (수강료3월분동시결제시. 월납시 106만원)


노동부지원금액 (수강료 한함)

  ① 본인환급제 : 정규직 약 24만원, 비정규직 74.4만원 (교육비를 근로자본인이 납부시)

  ② 사업주지원방식 : 약 24만원 (교육비를 회사에서 납부시)

  ③ 재직자계좌제 : 74.4만원 (비정규직 발급시. 능력개발카드 포함)


■ 수업과목(7개): 민사소송, 보전소송, 강제집행,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공탁 실무


■ 과정특징 : 소송절차,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노동부지원 환급지원대상 ( ①+②+③ 충족시 )

 ▷ 본인환급제 [정규직]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비정규직]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비정규직

 ▷ 사업주지원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회사규모 무관

 ▷ 재직자계좌제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사원, 파견직, 임시직)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 조금이라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로 인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인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중소기업

* 본인환급제는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이며, 재직자계좌제에는 기존 능력개발카드 포함


본 교육원의 기수료자 또는 2과정이상 동시수강자는 교재비 3만원할인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서초역 2번출구 도보2분, 교대역에서 도보10분 소요)

▶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세한 안내는『교육과정안내』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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