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과정 교육안내 - 일반회사 / 일반인 -
소송실무과정은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개강하여 각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서면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관할,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소장의 작성, 담보 제공,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채권/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등 및 이에 관련된 서면의 작성연습 위주로 학습합니다. (2011.9.20. 기준)
■ 교육기간: 2011. 10. 6. ~ 12. 27. [3개월과정. 1,4,7,10월초 개강]
■ 교육시간: 74시간
■ 수업시간: [평일반]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주 2회)
[주말반] 매주 토요일 (오후1시~7시40분. 주 1회)
■ 교 육 비: 수강료 93만원 (월 31만원)
교재비 5만원 (월납시 13만원)
총 교육비 98만원 (수강료3월분동시결제시. 월납시 106만원)
■ 노동부지원금액 (수강료 한함)
① 본인환급제 : 정규직 약 24만원, 비정규직 74.4만원 (교육비를 근로자본인이 납부시)
② 사업주지원방식 : 약 24만원 (교육비를 회사에서 납부시)
③ 재직자계좌제 : 74.4만원 (비정규직 발급시. 능력개발카드 포함)
■ 수업과목(7개): 민사소송, 보전소송, 강제집행,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공탁 실무
■ 과정특징 : 소송절차,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노동부지원 환급지원대상 ( ①+②+③ 충족시 )
▷ 본인환급제 [정규직]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비정규직]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비정규직
▷ 사업주지원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회사규모 무관
▷ 재직자계좌제 ①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사원, 파견직, 임시직)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 조금이라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로 인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인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중소기업
* 본인환급제는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이며, 재직자계좌제에는 기존 능력개발카드 포함
▣ 본 교육원의 기수료자 또는 2과정이상 동시수강자는 교재비 3만원할인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서초역 2번출구 도보2분, 교대역에서 도보10분 소요)
▶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세한 안내는『교육과정안내』 코너 참조)
법률실무교육, 법률사무직 취업성공 전략, 국비지원 계좌제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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