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육과정안내 - 일반회사 / 일반인 -
저희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개강하여 각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법률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실무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서면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011. 9. 23. 기준)
과 정 명 |
소송실무과정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 실무과정 |
채권실무과정 |
재건축재개발 실무과정 | |
수강기간 |
2011. 10. 6. ~ 12. 27. [ 3개월 과정. 1, 4, 7, 10월초 개강 ] | |||||
교 육 비 |
수강료 |
93만원 (월 31만원) |
33만원 (월 11만원) |
33만원 (월 11만원) |
42만원 [2개월과정] |
42만원 (월 14만원) |
교재비 |
5만원 * 수강료 월납시 13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
합계 |
98만원 * 수강료 월납시 106만원 |
36만원 |
36만원 |
45만원 |
45만원 | |
노동부 환급액 |
약 24만원 |
약 11만원 |
약 14만원 |
약 18만원 |
환급액 없음 (환급과정 아님) | |
* 위 환급액은 정규직의 본인환급제 / 사업주지원방식 적용시 환급액(수강료 25~40%). * 비정규직은 수강료 80% 환급(지원) | ||||||
과목특징 |
민사소송,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공탁 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파산집행실무 |
채권 양도/양수, 사해행위취소, 채권보전처분, 어음수표실무, 담보분석, 형사적채권관리 등 |
재개발 재건축 절차, 선정기준, 조합설립, 조합무효/취소방법, 수용재결, 건물인도소송, 보상금공탁 등 | |
소송절차 위주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등기절차 및 등기신청서 작성위주 |
파산회생절차 및 신청서 작성 위주 | ||||
2개월과정 기업채권관리실무 위주 4월초,10월초 개강 |
재건축8년경력 전문변호사 직강 4월초,10월초 개강 | |||||
교육시간 |
74시간 (평일반 25일 / 주말반 11일) |
32시간 (11일) |
32시간 (11일) |
41시간 (14일) |
32시간 (11일) | |
수 업 일 |
[평일반]화,목(오후7시~10시) [주말반]토(오후1시~7시40분) |
[평일반]월(오후7시~10시) [주말반]토(오전9시~12시) |
토 (오전9시~12시) |
화, 목 (오후7시~10시) |
월 (오후7시~10시) |
▣ 노동부지원 환급대상 ( ①+②+③ 충족시 )
▷ 본인환급제 [정규직]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비정규직 재직자
▷ 사업주지원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정규직 재직자 (회사규모 무관)
▷ 재직자계좌제 ①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사원, 파견직, 임시직)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 조금이라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로 인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근로자수가 100인이하(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중소기업
* 본인환급제는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이며, 재직자계좌제에는 기존 능력개발카드를 포함합니다.
▣ 본 교육원의 기수료자 또는 2과정이상 동시수강자는 교재비 3만원할인해 드립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사무직 취업성공 전략, 국비지원 계좌제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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