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교육] 법률실무 교육과정 안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Mo피어스 2011. 8. 24. 17:13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육과정안내 - 일반회사 / 일반인 -

 

 저희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직무 담당자가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개강하여 각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법률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실무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서면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011. 8. 24. 기준)

 

과 정 명

소송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회생파산

실무과정

채권실무과정

재건축재개발

실무과정

수강기간

2011. 10. 6. ~ 12. 27. [ 3개월 과정. 1, 4, 7, 10월초 개강 ]

교 육 비

수강료

93만원

(월 31만원)

33만원 

(월 11만원)

33만원 

(월 11만원)

42만원 

[2개월과정]

42만원

(월 14만원)

교재비

5만원

* 수강료 월납시 1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합계

98만원

* 수강료 월납시 106만원

36만원

36만원

45만원

45만원

노동부

환급액

약 24만원

약 11만원

약 14만원

약 18만원

환급액 없음

(환급과정 아님)

* 위 환급액은 근로자수강지원금(본인환급제) / 사업주지원방식 적용.  

* 능력개발카드는 연간100만원한도로 수강료 80% 지원 (2011. 3. 31.이전 발급신청자 100%)

과목특징

민사소송,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공탁 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파산집행실무

채권 양도/양수,

사해행위취소,

채권보전처분,

어음수표실무, 담보분석,

형사적채권관리 등

재개발 재건축 절차,

선정기준, 조합설립, 조합무효/취소방법, 토지수용, 건물인도소송, 보상금 등

소송절차 위주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등기절차 및

등기신청서 작성위주

파산회생절차

및 신청서 작성 위주

2개월과정

기업채권실무 집중교육

4월초,10월초 개강

재건축8년경력

전문변호사 직강

4월초,10월초 개강

교육시간

74시간

(평일반 25일 / 주말반 11일)

33시간 

(11일)

33시간

(11일)

42시간

(14일)

33시간

(11일)

수 강 일

[평일반]화,목(오후7시~10시)

[주말반]토(오후1시~7시40분)

[평일반]월(오후7시~10시)

[주말반]토(오전9시~12시)

(오전9시~12시)

화, 목

(오후7시~10시)

(오후7시~10시)

 

  ▣ 노동부지원 환급대상 ( ①+②+③ 충족시 )           

   ▷ 본인환급제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정규직

 ▷ 사업주지원 ① 고용보험 가입상태 + 출석 80%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③ 회사규모 무관 (정규직 재직자)

 ▷ 능력개발카드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사원, 파견직, 임시직) 중 1가지 해당자 ②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 조금이라도 법률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법률관련 업무담당자’로 인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근로자수가 100인이하(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중소기업을 말함.

 ▣ 본 교육원의 기수료자 또는 2과정이상 동시수강자는 교재비 3만원할인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서초역 2번출구 도보2분, 교대역에서 도보10분 소요)

 ▶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세한 안내는『교육과정안내』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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