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교육]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7기교육생 수료안내

Mo피어스 2010. 12. 17. 16:01

수 료 안 내 문 

1. 수료증은 12. 28.(화) 오후6시~7시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수료식없음)

* 수료자에게는 수료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수료증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1장이상 제출바랍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배송비 4,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 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령요망하며, 기간경과시 재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수료증 지급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 + 과제물 2개이상 제출 (2개미만인 경우는 해당 과제물 제출) 입니다.(수강과정별)


3. 수료증을 받으신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 (고용보험훈련) 중

* 사업주지원방식 : 수료 3~4주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노동부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및 노동부환급신청안내문(사업주지원방식) 참조)

* 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교육원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일괄신청대행하며 본인계좌로의 입금은 수료후 6~8주 정도 소요 예정


4. 수료생에게는 전과목의 <동영상강의서비스>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수료생 성명, 수료과정, 수료시기’전화(02-525-1007) 또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 묻고답하기] 란에 남겨주셔야 동영상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수료생이 수료과정 외 타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 월2만원씩(3개월 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동일 수료과정을 재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차차기 과정부터 50% 적용).

*  ‘소송실무과정(평일반), 등기실무과정(평일반)’ 수료생이 ‘차기’ 동일수료과정을 청강시는 각 과정 ‘주말반’으로 수강합니다. 


6. 개강시 방문상담받은 취업희망 수료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를 교육원 이메일로 제출하신 후 면접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갖추시고 취업미팅을 받으시면 취업추천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 및 양식은 교육원 홈페이지 [ 구인/구직 >> 구인/구직신청서식 ] 및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참조)


7.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가 개강시 노동부지원교육으로 신청하면, 수료후 근로자수강지원금(본인환급) / 사업주지원(회사환급) 방식은 수강료의 30~40%를,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의 100% (100만원한도. 교재비 본인부담)를 환급 및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8. 제14회 법률사무관리사자격시험은 12. 19.(일) 시행됩니다.

* 제14회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수여식은 2011. 1. 20.(목) 오후6:30. 교육원 1강의실 에서 거행되오니 합격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제27기 수강생여러분의 종강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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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환급 신청 안내문

( 사업주지원 방식 ) 


교육과정 수료자 중 노동부지원훈련(사업주지원방식) 수강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료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료증은 12. 28.(화) 오후6시~7시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수료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수료증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1장이상 제출바랍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배송비 4,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 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령요망하며, 기간경과시 재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3. 환급신청 ( 노동부승인 후 회사 관할 노동부에 신청)

- 수료 3~4주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회사관할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찾기 : 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 협력기관 >> 노동부고용센터 ]


4.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2주소요)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 수강과정별로 개별 작성


2. 수강료 영수증 사본 (회사에서 결제했는지 확인용)

 - 현금 또는 이체시 : 계산서 사본 + 회사통장 이체내역서 (계산서가 '청구'로 발행된 경우)

 - 회사카드로 결제시 : 회사카드 영수증 사본 


3. 수료증 사본


4. 회사통장 사본


5. 수료자명부 (회사별 2인이상시 작성.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양식첨부)


◎ 서식게시 : 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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