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교육]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8기 수강생 모집공고

Mo피어스 2010. 11. 29. 17:58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8기 수강생 모집공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합동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는 현재 제27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4일 개강하는 제28기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법무담당자 연수과정 (노동부지원훈련 적용)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회생파산실무과정 (토요일 오전)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월요일 야간)

 * 채권전문과정 (평일 야간)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채권추심회사 재직자

   일반인 (소송 및 등기, 파산,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


3. 교육기간

   ◎ 2011. 1. 4.(화) ~ 3. 29.(화) 3개월간


4. 교육시간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채권전문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3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의 수강료는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이며)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3만원  (총2권, 6만6천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1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3%),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3만원   (총1권, 5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수강료 - 42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1만원   (총1권)

  * 총교육비 - 총 43만원

   ※ 무통장입금시 수강료와 교재비를 각각 별도로 입금요망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3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전문과정

   * 수강료 - 60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6만원  (총2권, 7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6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8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5%),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일반회사, 재건축재개발과정),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일반회사, 재건축재개발과정),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사진2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법률 담당자 또는 재건축재개발업무 담당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 담당자(일반회사)’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은 ‘재건축재개발업무 담당자’ 여야 합니다.(재직증명서에 '법무팀 또는 법무담당(재건축재개발과정 신청자는 '재건축재개발업무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확인서는 제출 생략)

노동부는 제출하신 재직증명서 또는 업무확인서를 참조하여 수강생 재직회사로 해당 업무담당자가 맞는지를 불시에 유선확인(전수조사)하게 되는데, 재직회사가 이를 부인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을 확인해 주지 못하면 노동부는 수강생을 노동부지원훈련대상에서 제외 및 수강료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담당자'란 일반회사의 법무팀 소속이나 법무전담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즉 인사담당자이면서 노무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법률담당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노동부에서 재직회사로 유선확인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7. 강의과목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관련집행실무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선정기준, 조합설립, 토지수용, 건물인도소송, 보상금, 사례연구, 세무실무 등

◎ 채권전문과정 : 채권일반, 보증/담보, 여신관리, 채권보전처분실무, 어음/수표실무, 집행권원확보, 임대차관련채권, 사행행위취소, 회사외 제3자책임,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회생파산 등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0. 12. 1.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각 60명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각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재건축재개발과정)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일반회사, 재건축재개발과정)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사전 방문접수 요망)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의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의 환급액은 수강료의 약 30~45% 예상되며, 개강시 인원수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외 회사는 '일반회사'로 분류됩니다.

 

11. 교육과정특징

    *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 취업알선

    * 법률사무 재직자 연수

    * 소송실무, 등기실무, 회생파산실무, 채권실무

    *  법실무위주 교육 
    *  소장, 각종 신청서, 비용의 계산 등 법원제출서류직접 작성연습


12.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제도

  ◎ 50%할인대상 - 각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수료생이 ‘동일 교육과정’을 재수강시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3개월분. 동시결제방식)

  ◎ 교재비는 별도이며 구입시 정가의 50%할인해 드립니다.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총교육비 6만원 추가할인혜택은 동시적용 불가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은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수강생 본인부담입니다)

 

13. 자세한 수강안내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교육원FAQ'  및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코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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